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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 관련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취득이 필요한 공사업종으로서,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사업 운영 시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원활한 면허취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격한 자본금 준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검토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정보통신공사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예치 또는 출자 예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예치 경우 면허등록을 위한 최저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즉시 보증업무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 예치 방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 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or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명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중국기술자 이상이어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회사 이중 소속이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 제한은 별도로 있지 않으나 사업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한 후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공간은 여러 사업체가 공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