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서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사업 운영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갖춰질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하며, 등록 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등록을 위해 각 등록기준별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으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조건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본금 준비는 관련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기준자본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단순 예치 및 출자 예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예치의 경우 면허등록을 위한 최저적금액 예치를 하는 것으로 면허취득 완료 후 즉시 보증업무를 보지는 못합니다.
출자의 지역의 경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순 예치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or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4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3명 중 1명은 중급 이상)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식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 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 완료 처리를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참모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의 변경 또한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 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안내받아보시고 싶으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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