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번호 등록 접수 전 필수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을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 금액 1,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면허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1억 5천만원 의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항목으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제반상에 맞추어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사항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등록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어 있음을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기장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정확한 예측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은 불가한 금액이지만 약정체결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안내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도 원활히 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 신청 절차를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될 수 있어야 하고 별도 면적으로 안내되는 조건은 없지만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인정받는 대표적인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불가한 대표적 용도에는 주택,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사업체가 동시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은 위 등록기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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