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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의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석재를 사용해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꼭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을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성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전 별도 확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최소 인력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 있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주택,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 환경 설비를 갖춰 놓아 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 공간으로 꾸려져 있어야 하는 점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있어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쉽고 빠른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