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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계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취득을 필수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이 원활하게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어떻게 면허등록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뤄지지만,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방법이 적격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의 납입자본금 항목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건설업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이 진행되므로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제외한 제3의 진단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 분야별로 2명 이상씩을 준비해야 하나, 여러 개의 주력 분야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 분야별로 1명의 기술자를 중복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주력분야 등록 시 기술자를 보다 적게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요건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인력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주셔야 하고, 업무시설과 통신설비가 완료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해당하는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 적합한지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과 명확하게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무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 이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