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에는 승강기설치공사와 석도설치공사가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 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 기준 여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을 충족하여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지며, 각 항목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본금은 예금 항목을 통해 준비하지만 회사마다 각기 다른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및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과 이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공제조합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면허반단납 이전까지 별도의 인출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별로 각기 다른 준비조건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삭도설치공사의 경우 5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상세 자격 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통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기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절차에도 문제없이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과정을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지역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해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와 책상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사무환경 설비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 시 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네 가지 목록을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등록 신청 진행이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쉽고 빠른 면허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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