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가져와 보았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 분화되어 있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서,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을 충족한 뒤 면허취득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면허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을 통해 실질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검토되는 만큼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평가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 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최소 4명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자여야만 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절차도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인력보다 기술인력이 미달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나는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을 이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안내되는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이 절대 불가하오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따로 체크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면허등록을 앞두고 계신다면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원활히 면허취득을 진행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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