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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포장공사업 등록 준비 방법과 제출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 준비 방법과 제출 서류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포장공사나 그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 및 유지/수선공사 등을 하는 것에 대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면허등록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및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적합한 준비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기준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 받아보아야 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위해선 면허 등록 이후 청약과 약정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최소 3인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다음의 자격사항을 보유한 분들로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와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나,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등을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하기 전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니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해당 과정의 진행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해 주시면 되는데요,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용도 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용도가 적합할지라도 무허가 증축 및 개조 등이 있을 경우 사무공간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실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