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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미장/타일/방수/조적 공사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원활한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필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형태로 준비가 되지만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범위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보유 유무를 검토하게 되므로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꼭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해주신 뒤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로부터 만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가진 분들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가 다양하오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표전화 등재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지만 이때도 상시근로의 요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매우 쉽게 확인 가능하오니 부동산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확인을 반드시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으로 확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므로 여러 개의 사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등록을 신청한 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취득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