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 사업 운영 중 면허취득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가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등록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정확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 전 반드시 준비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으시어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정확한 예측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예치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서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해도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안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면허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택, 주거용,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과 같은 용도의 경우 사무실로 이용이 절대 불가하오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신다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된 리스트 항목 전체를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수중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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