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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준비 절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하나의 주력분야로써, 시설물의 칠 바탕을 다듬고 도려 등을 소리나 롤러, 기계 등을 이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상회하는 공사업무는 반드시 면허취득을 필수로 선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을 목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뒤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이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것이 법적 원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업무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업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면허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원활한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욱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