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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준비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어떻게 면허취득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이나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을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면허취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원활한 사업 운영과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과 관련 없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산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기재해 놓아주셔야만 면허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나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시점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후 반환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일반출금은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청약과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고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상식으로 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력은 4대보험에 대한 가입도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 신청을 미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자가 채용되어야만 면허 유지가 원활하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사업 운영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택,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받아보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사업체가 동시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원활한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