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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써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집안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시에는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한 별도 면허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안내는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면허등록 전 미리 준비하는 부분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지만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 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현실적인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해 주신 뒤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용도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이 이뤄진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