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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위해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체크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4개의 업종으로 구분된 전문건설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이 선행되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안내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취득이 필요한 경우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는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은 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주신 후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명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확보가 되었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 진단은 불가하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진단기관을 통해 진행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상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지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은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규 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1억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지만,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과정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한 안내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자연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하나의 사업장을 공유하는 이 경우에도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격과 용량이 적합한 것들로 준비되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고장 등이 없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의 경우 등록업종별 상세 기준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설립,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과 관련한 면허등록의 전반적인 업무를 해솔씨앤아이가 함께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