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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기준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불리우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의 면허로써,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시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 취득 신청의 진행이 가능함 *

 


실내건축면허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유로 사업체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의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해주시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최소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 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시근로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지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업 운용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의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기술자격 취득자가 입사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공장 등의 용도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와 통신 설비를 갖추어 놓아 주셔야 하며, 불법 시설물이 있거나 불법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빠른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