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최신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집안 또는 구조물 등에 청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별도 면허 취득 없이도 사업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취득을 필수로 선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필수 체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자본금의 기준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보유 유무 등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을 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면허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조합의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반환받으실 수 없으나 면허반납 이후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된 이후론 출자금액의 60% 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명 이상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용도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가 꾸려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된 사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요건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