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시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기존의 수중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으로써, 면허 등록 시에는 두 개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보실 수 있으며, 지금부터는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다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대부분은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투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 준설 공사업 및 주력 분야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필요한 공사 보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한 필수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신규 가입자의 경우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로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복 인정이 가능한 자격에 한해 기술인력 1인이 감면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공통 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인 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무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 절차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공간은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이나 주택,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과 업무설비를 갖추어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조성이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 전체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비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서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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