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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 (2026년 최신)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 요약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및 온실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선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요건 중 하나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볼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으므로 상시유지되어있어야 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인력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갖추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한 등록기준 내용, 꼼꼼하게 체크 해 보셨나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