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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요건 -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세 가지의 분야가 통합된 대업종으로, 면허 등록을 신청할 때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뒤 면허 취득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마련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이며 발급처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이 불가능하지만,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완료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일부(약 60%)를 융자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최소 2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분야 간 공통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력 1인에 대해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 2개 등록 시 최소 3인, 3개 등록 시 최소 4인의 기술인력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의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사업장 근무나 별도 사업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포함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공간은 건설업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 용도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시설, 공유오피스 등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하여 체크 해 보았는데요, 등록기준 준비 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