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사업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련하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뒤 면허취득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때의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기제가 이뤄져 있어야 면허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등록 기준 이상의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상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 순으로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 원 가량이나 정확한 예측 금액은 예치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해주시면 되며,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해당 인력은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사항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완료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질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에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내용, 잘 살펴보셨을까요?
안내드린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취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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