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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금소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선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 보유가 필요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진행을 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이뤄져야 하며 기업진단의 진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약 오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의 경우 면허유지 전 기간 동안 일반적인 출금을 진행하실 수 없어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나 면허반납 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약정체결의 진행이 필요하며, 이후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2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하는 인력은 위임이지 안내되는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소속 대여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만 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 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완료 역시 진행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일정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가 확보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확인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등록기준 내용과 필수 준비서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