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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요약 - 면허 취득 준비 시 필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의 경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이용해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련하여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면허 취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의 진행을 보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 가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불인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잇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으나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으르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라면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따로 체크 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불법 시설물 또는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도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의 경우 안내드린 등록기준 항목을 모두 갖추어야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필요로하신 분들께서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