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 사업 영위중 건당 공사예정 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면허취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되니 면허취득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발급 가능인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이므로 이들을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에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일반출금하실 수 없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 가능한 것이 법적 원칙으로 적용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절대 활용이 불가한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의 별도 문의를 통해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이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 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이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은? (2) | 2026.04.29 |
|---|---|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요약 - 면허 취득 준비 시 필독 (2) | 2026.04.28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수 체크! (2) | 2026.04.23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일에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는? (3) | 2026.04.22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주력분야별 차이는?) (0) |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