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수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시 필수로 체크해보아야 하는 내용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취득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내용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순으로 준비를 진행하게 되며,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예치한 금액은 상시 유지가 원칙이므로 별도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반납 후에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 후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2일 이상을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취업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과정의 준비 시 일정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공간에 대한 별도 법적 면적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귀사의 면허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