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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일에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일에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이나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취득을 준비할 때는 등록 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므로 반드시 회사에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을 통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가 이뤄져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반드시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의 경우 예치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별도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은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다른 회사를 통한 이중 취업 등이 불가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실제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려져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사무실로 운영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야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필수 준비 서류 등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