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수행 업무 범위에 다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등록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준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경우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예금 형태로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진행이 가능하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5,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하여 주시는데요, 해당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별도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각각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등록 주력분야별 필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외 다른 용도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실은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쓰임이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역시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통신설비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갖춰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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