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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준비하기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가스시설 시공 2종과 3종의 업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취득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안내되는 그래 해당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의 필요로 한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식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일반출금은 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 경과 시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사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 역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인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이용이 불가한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아홉 가지 품목 전체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니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적합한 장비로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고,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기준 면허 등록 기준 사항을 함께 체크해 보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 자체가 불가하오니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