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초과의 공사업무 수행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한 뒤 면허 취득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자본금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구성되나 회사의 재무/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납입자본금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확보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 기장을 담당하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 및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이 변동되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공제조합에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해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진행되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일 기준 2년 경과 시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을 해서는 안 되며,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영위 중 기술자 부족으로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신규 기술자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는 업무시설은 해당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물 용도 또한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에는 사무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체크 후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공간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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