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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목적으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또는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면허 취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만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보통 예금 형태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구조나 경영 상황에 따라 인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마련이 끝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이용하면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를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해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과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치완료 된 출자금액은 면허 보유 전 기간에 걸쳐 지속 예치되어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중도 출금은 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청약 및 약정 체결일 기준 2년 경과 시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서 중복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병행할 수 없고, 면허 등록을 앞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사업 운영 예정 시/도에 소재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몇가지의 유의사항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하므로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내부에는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 관청별 요구되는 필수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