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고,
면허 등록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말하며,
위 안내 된 전기공사업의 경미한 공사업 범위 외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 등록을 한 사업체만 공사를 영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만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이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2.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해주셔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 1년에 한번 있는(4월경)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천만원의 추가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관련 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로 총 3인 이상이 필요한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하며
자격증대여자는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4. 전기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인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함을 주의해주세요.
또한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책상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이 소요되며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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