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보통신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2.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해주신 후 보증업무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이여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4인으로 갖춰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안정적인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하여 14일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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