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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 정리! 등록기준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알아야 할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반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분야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분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분야(기계, 전기)]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그럼, 각 분야별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1. 자본금

법인 1억 이상 / 개인 1억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관계 없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대표적으로 예금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소방공시설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대리를 하는 기장세무사 또는 기장회계사를 통해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2,000만원 / 개인 약 2,0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전에는 공제조합과 관련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소방시설공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 가입을 준비하여 업무 영위 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2,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셔서 해당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으나

면허등록 이후 일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수는 있습니다.

 

 

3. 기술자

분야별 적격한 자격 능력을 갖춘 기술자 필요

 

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격요건과

인원의 수에 차이가 있어 준비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 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총 2명 이상 필요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인력 : 2명 이상

 

[일반(기계, 전기) 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 이외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건물은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로 부적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춰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소방시설협회를 통해 면허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신규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꼼꼼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