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과정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관련 사업의 도급/시공 및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업 등록 없이 해당 사업 영위 시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갖춰주는 과정을 선행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 및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진행 안내 받을실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단순예치 또는 출자예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기준 충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의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예치의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4,5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의 차이는 즉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에 해당하는 4인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므로 직접 자격사항을 갖추도록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이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시설물 및 증축 등이 있어서도 안되는 점 역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기준의 준비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