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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준비 과정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각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전반적인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각 요건은 다음 아래의 글을 통해 체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재무 구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충족 후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기업진단의 실시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회사 기장을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한 진단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순예치 ]

약 1,500만 원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는 형태이며 공제조합 보증업무 이용은 불가

 

[ 출자예치 ]

약 4,500만원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면허 등록 완료 후 즉시 보증업무 등을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출자금액의 예치 시점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실제 예치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4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타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각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 자격사항의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사용 가능한 용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시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 관청 제출서류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