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는 경미한 수준의 전기공사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전기공사 업무가 경미한 수준 이상이 쉽게 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영위 및 사업장의 번창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 및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 지금부터 체크 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이 때의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평가받으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단 진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3,750만원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사업 영위 전 기간동안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및 별도 사업체 운영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체크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 전 관할처의 별도 체크를 꼭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하나의 공간에 여러개의 사업체를 등록해서는 안되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등록 신청 전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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