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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또는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의 설치나 토지를 조성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시설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5억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지 역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적격한 보고서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 등을 위함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 중 하나로써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025년 10월 17일 기준 1,570,4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의해 필수 예치 좌수에 대해 변동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사업 영위 전 기간동안 항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6인 이상을 구성해야 하며, 각 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되 더 자세한 기술인력의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법적원칙으로 적용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지에 대해 반드시 체크를 먼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 등의 경우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드린 내용 외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