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드록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 또는 연간 10,000 ㎡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시행사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준 자본금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3억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목적추가 역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서 또는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잔고 유지 필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전 교육 이술르 위해서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 인력은 총 2인 이상이며,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을 준비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역시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협회 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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