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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 면허 취득 필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시행면허 중 하나이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된 상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부동산개발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간 자본금 증빙을 위한 준비 서류 또한 다르니, 사업체의 형태별 적합한 제출 서류의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역시 완료가 되어야 하며,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한 전문인력 사전교육 또한 이수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가 준비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꼭 진행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별협회 본회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