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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은 시행사업에 해당되므로 주택건설공사 등의 업무 수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업 면허가 추가로 취득되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3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진행이 필요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의 기재가 명확히 되어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자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을 더욱 신경써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1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 회사 이중취업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 된 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규모가 확보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용으로 사용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필수로 진행되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체크!

협회가입

 

협회의 경우 의례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으로, 원활한 사업체의 관리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진행이 됩니다.

 

초기 가입비용은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이 발생되며 연 중 하반기 가입 시에는 연회비의 50%가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