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시행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check!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아래의 글을 통해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부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셔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정보통신면허 취득 전 꼭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회사가 원하는 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단순예치 : 면허 등록 최소 요건 충족만을 위한 예치로 추후 보증업무 이용은 불가. 약 1,500만원 예치

- 출자예치 :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음. 약 4,500만원 예치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아보셔야 하며, 단순예치의 경우에도 면허등록 완료 후 출자예치에 상응하는 추가 금액을 예치한다면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4인이 필요한데, 이들 중 3인 이상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여야 하며, 나머지 1인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무실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준비되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할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