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등록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번창을 위해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한 수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단,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 추가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장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모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해주는 과정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필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운영 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항상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의 준비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하여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기준 체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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