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선 면허 취득이 필수이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번창을 위해선 면허 취득을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나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꼭 진행되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운영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금액 확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명 이상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위치된 곳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이 절대 불가한 곳인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내부에는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사무실을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체크 해 보셨나요?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관련 준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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