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모두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발급 안내는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이 필요하며 각 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느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1인의 인력에 대해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 3인만으로도 주력분야 두가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공간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을 이용하시기 발바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미충족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의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