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들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 추가도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등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이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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