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하며, 주력분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아래 글을 통해 체크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받지 못할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으로 준비하게 되며,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준비 해 주셔도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여 준비를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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