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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 어떻게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시공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우선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된 상태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없으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진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 등록 필수)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역시 이뤄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을 준비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중 회사에 적합한 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의 예치 / 면허등록만을 위한 최저 예치로 별도의 보증업무는 불가

출자예치 : 약 4,500만원의 예치 /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보증업무 등을 보기 위한 예치 방법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반납 후 예치된 금액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이들 중 1인 이상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으로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있지 않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 및 통신설비가 잘 꾸려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공간으로의 활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입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