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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은 경미한 범위의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별도 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으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등록기준 금액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한 예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본금 준비를 갖추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입증을 위해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기공사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꼭 준비하도록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3,750만원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매년 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추어 추가 예치(약 3,500만원 가량)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의 경력수첩 등급에 제한은 없지만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인력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만의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기본적으로 불가하기에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회사의 대표자가 기술인력이 될 경우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준비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있어 전기공사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