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계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이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진행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을 수 있스브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니 면허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미 이러한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사무환경설비나 통신설비의 준비 역시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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