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모두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지자본금이어야 하며,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예금을 준비하는 과정 및 인정 가능한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으로부터 2년 경과 후부터는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필요하고,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데요, 주력분야 여러개 등록 시 공통 사용 가능한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인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인정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에 잇어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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