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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check!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을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많이 불러주시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것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필요 없는 공사업이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져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했음을 증빙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유지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은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또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공제조합 자체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처리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2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